검진항목
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00조 제 4항 별표 13
No | 대상유해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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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ealth Promo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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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‘야간작업’이 2013년 8월 추가되었습니다.
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,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.
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00조 제 4항 별표 13
No | 대상유해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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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대상자나 사업장은 예약 및 상담 진행 후 진행 가능합니다.
1644-9118